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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4165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00-04-20공포번호 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장의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

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대상자심의

의회장 대상자 심의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장의위원회 설치

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 결정 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③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 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집행위원

①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8조

장의공고

의회장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지신문에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9조

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7일이내에서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묘지의 조성

묘지내에 표석을 설치하여 주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12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 (영결식 비용등)을 의회에 서 부담한다.

제13조

세부추진사항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