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6.13.>
②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분과 위원회를 둔다.<신설 2024.6.13.>
1. 주민복지분과위원회
2.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의료ㆍ농업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정기회는 매년1회(상반기)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