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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648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3.31.>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김천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