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 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 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2009.10.15,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 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 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2009.10.15, 2021.12.30.>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 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 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 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사 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 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 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의 각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5> <개정 2020.9.17., 2021.12.3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며,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9.17.> <개정 2021.12.30.>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5> <개정 2020.9.17.>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1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9.17.> <개정 2021.12.30.> ⑥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연 1회 겸직 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시설 2020.9.17.>
의원은 「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9.10.15>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김천시장이 자료 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7.]
① 의원은 김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김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김천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김천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 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7.]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김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 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7.]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6.3.26.>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26.3.26.>
6. 삭제 <2026.3.26.>
[본조신설 20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