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8>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8>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18>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ㆍ제식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5.12.18>
신분증은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0.12.30, 2015.12.18>
③신분증의 분실ㆍ파손ㆍ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