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5, 2011.7.7, 2021.12.30., 2022.3.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5, 2011.7.7, 2021.12.30., 2022.3.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1.7.7>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5.09.27, 2006.5.25, 2011.7.7, 2021.12.30., 2022.3.31.>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1.7.7>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1.7.7>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1.7.7>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7.7>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09.27, 2006.5.25, 2011.7.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09.27, 2006.5.25, 2011.7.7>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7.7>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금액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1.7.7>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7.7., 2022.3.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7>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1.7.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및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1.7.7>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7.7>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김천시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다)를 둔다. <개정 2011.7.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5.25, 2011.7.7> 1. 의회 의원 1명 <개정 2011.7.7> 2. 관련 담당관ㆍ과장 1명 <개정 2011.7.7>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1.7.7>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1.7.7>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7>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7>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1.7.7>
제9조에 따라 위촉 된 위원은 심의 완료 후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7.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30.>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7>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7>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5.25., 2011.7.7.,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