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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164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김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25, 2008.9.25, 2016.2.18, 2021.12.3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5, 1998.09.10, 1999.10.28, 2000.06.29, 2013.10.1, 2016.2.18, 2022.5.19.>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행정복지위원회 8명
3. 산업건설위원회 9명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8.07.02,1998.09.10, 1999.10.28, 2000.06.29, 2006.12.7, 2006.12.28, 2007.11.8, 2012.2.29, 2013.10.1, 2015.12.31, 2016.2.18, 2018.12.27, 2019.3.7, 2019.11.14, 2019.12.26, 2025.11.13.>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 기획예산실, 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 미래산업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수 있다.
②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신설 2013.10.1, 개정 2022.10.13.>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0.1>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3.10.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1>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10.1>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3.10.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30.>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2.30.>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의3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10.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29, 2013.10.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원의 지망에 따라 의장단의 협의 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단서삭제 2013.10.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10.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0.1, 2022.10.13.>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10.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10.1, 2022.10.13.> ④ 삭제 <2013.10.1> [제목개정 2022.10.13.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개정 2021.12.30.>
④ 소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10.1>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