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2021.12.30.>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개정 2026.2.26.>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9.25, 2021.12.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시본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6.2.26.>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6.2.26.>
6.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임원 <신설 2026.2.26.>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신설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