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8,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8, 2021.12.30.>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1.12.3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