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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635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10-13공포 2022-10-13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김천시 의정동우회(이하 “회”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2.10.13.>

제2조

구성 및 운영

①본 회는 김천시의회 전직 김천시의원(이하 “전직의원”이라 한다) 및 본 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현직 김천시의원(이하 “현직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0.13.>
②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김천시 내에 둔다.
③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10.13.>
1.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시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2.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홍보
3. 구성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 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 되는 사업과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삭제<2022.10.13.>]

제4조

임원 및 직무

①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간사 1명
②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2.10.13.>
③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0.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2022.10.13.>]

제5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10.13.>
1. 전직의원 중 회장을 선출
2. 현직의원 1명, 전직의원 1명씩 각각 호선으로 부회장을 선출
3. 회장이 간사를 지명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3조로 이동<2022.10.13.>]

제6조

운영위원

①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현직의원은 당연직이 된다.<개정 2022.10.13.>
③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본 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개정 2022.10.13.>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4조로 이동<2022.10.13.>]

제7조

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본 회는 김천시ㆍ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3.>
②본 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10.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5조로 이동<2022.10.13.>]

제8조

의결 정족수

본 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22.10.13.>]

제9조

회의소집

①본 회는 정기회로서 총회와 분기회가 있고, 특별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10.13.>
② 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③ 분기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한다.<개정 2022.10.1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22.10.13.>]

제10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찬조금
3. 이자수입 및 기타
②본 회의 재정 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2.10.13.>]

제11조

지출

본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경비는 본 회의 재정수입금에서 지출한다.<개정 2022.10.13.>
1. 각종 회의 개최 경비
2. 기타 운영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2.10.13.>]

제12조

회계

①본 회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②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
③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10.1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2.10.13.>]

제13조

준용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2.29, 2022.10.1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