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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628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김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1.12.30.>

제2조

명칭과 구역

김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