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ㆍ동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므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번영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ㆍ동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므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번영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11.14.>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체육ㆍ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시장, 읍ㆍ면ㆍ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읍ㆍ면ㆍ동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10. 지역 안정대책 사항 11.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12. 향토교육 및 기타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13. 리ㆍ통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사항
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 사업위원ㆍ감사위원 각 2인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수는 80인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지역출신 시의회의원이 되고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읍ㆍ면ㆍ동장, 지서ㆍ파출소장, 농협장, 우체국장, 학교장, 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 위촉위원은 당해 읍ㆍ면ㆍ동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의 실정에 밝고 주민신망이 두터운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말일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과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1.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