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이 규칙은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관내 동지역과 읍ㆍ면 일부지역으로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9, 2013.6.19, 2020.9.17.>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개량 장비에, 2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하여 처리하거나 농ㆍ축산가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배출일자ㆍ배출시간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0.9.17.>
[제목개정 2020.9.17.]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위생과 상태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9]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2.2.29]
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서 월 단위로 부과ㆍ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세대주 기준으로 부과한다.
2. 수수료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3. 수수료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부과일은 다음 달 10일이며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처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9.17.>
[제목개정 2020.9.17.]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탁 여부는 시민의 편의와 처리 대상지역의 형편, 시 재정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능력
2. 사업능력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④ 시장은 단독주택의 위탁처리비는 운반거리ㆍ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11.14.>
⑤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조례 제14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ㆍ해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
[제목개정 2020.9.17.]
① 시장은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5.12.31, 2020.9.17.>
1. 삭제 <2020.9.17.>
2. 삭제 <2020.9.17.>
② 조례 제 11조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 1세대당 매월 납부필증 30리터 이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0.9.17.>
[제목개정 20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