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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62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 소비자의 후생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하 “유통기업등”이라 한다)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유통기업등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유통기업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4.12.31>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관내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기업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김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31>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유통기업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유통기업등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유통기업등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개정 2014.12.31>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31>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1.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2. 관내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3.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4.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5.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31>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2.31>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후단신설 2014.12.31>
②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2014.12.31>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2.31>
④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4.12.31>
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0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유통기업등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1.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5.11.19, 2017.12.2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4.12.31, 2015.11.19>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변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1. 삭제<2014.12.31>
2. 삭제<2014.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12.31>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1.19, 2017.12.28>
1. 제4항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김천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2014.12.31>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31>

[본조신설 2012.5.17]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제14조의3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ㆍ기한ㆍ철회유보ㆍ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