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 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 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 은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김천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적절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 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 및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외국 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민간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 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개별시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외 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 다.
① 시장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 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김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 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 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천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 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