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여성인력 개발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여성인력 개발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14.>
1.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등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
2.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2. 사업주 및 기업인단체 대표 3.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4. 시의회 의원 5. 여성인력 업무와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여성인력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1.1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4.> 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 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힝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