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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자치법규 2041615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천시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16.>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사업

시장은 양성평등 시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1.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
2. 양성평등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양성평등사업의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김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9.16.>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7조

준용규정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