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2016.4.7>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2016.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3, 2016.4.7>
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5."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6."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7."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김천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2016.4.7>
① 인명피해 산정은 신체상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한다. <개정 2016.4.7>
② 농작물등의 피해면적 산정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지 안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6.4.7>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3.13, 2016.4.7>
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피해보상된 농작물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7.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8.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9.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10.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피해발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고접수 후 5일 이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있다. <개정 2014.3.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할 경우 피해농업인 참관하에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3, 2024.11.14.>
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사망의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장제비를 포함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치료중 사망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3.13, 2016.4.7>
②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한 농가당 해당 연도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6.4.7>
③ 피해보상 기준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3, 2016.4.7>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24.11.14.>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을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보상청구를 받은 해당 연도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3.13>
④ 제3항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농작물등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14.>
1.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농업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3.13,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녹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ㆍ식물보호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2022.3.3.>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피해방지단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4.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