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1.14.>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각종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여부 심의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5.20> 1. <삭제 2010.5.20> 2. 시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 3. 김천시의회 의원중 1인 4. 김천경찰서장 5. 김천소방서장 6. 육군 제5837부대 3대대장 7. 김천교육청교육장 8. 관할기상청(대구기상대)의 장 9.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10.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1.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6급)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5.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5.20>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개정 2010.5.20> ④ <삭제 2010. 5.20>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김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 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 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 5. 20, 2015.12.31., 2025.11.13.>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 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④ <삭제 2010.5.20>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