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8>
이 규칙은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8>
①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4.5.8>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 <개정 2014.5.8>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6조 규정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4.5.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5.8>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①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융자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4.5.8>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8>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 하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1.14.>
1.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3.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4. 영업허가(등록ㆍ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융자목적외 사용 및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4.5.8]
①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①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기금대여를 신청한다. <개정 2014.5.8>
③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 등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 (다만, HACCP 적용업소는 연 2%),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4.5.8>
②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8>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