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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1603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6-03-12공포 2026-03-12공포번호 6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2.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3.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4. “제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제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5)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업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이 규칙의 시설기준 또는 영업자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서 1부.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ㆍ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위생교육이수증 1부(다만,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과 영업 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또는 행사ㆍ축제 종료 이전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조건 또는 영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수수료

제5조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

식품위생교육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장에서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영업을 하는 때에는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영업신고 전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