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김천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
7.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3.6.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조자 1명을 추가로 감면한다.
3.「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3. 그 밖에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김천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