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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593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6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신청

①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시민배심법정(이하 “시민법정”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 신청인, 신청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운영부서,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통보한다.

제3조

시민법정 운영인력

① 조례 제8조제3항에서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
2. 시민법정 및 시민배심원 회의기록을 위한 속기사
3. 시민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
② 운영인력의 운영방법, 운영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시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모집: 신청접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
가.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의 장
나. 학교ㆍ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
다. 김천시 소속 부서의 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하되,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4.>

제5조

시민배심원 선정

①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중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시민배심원을 추첨하여 판정관에게 통지한다. 다만, 판정관은 추첨결과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시민배심원을 30퍼센트 범위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 판정관은 개정 전에 제1항에 따라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할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

제6조

위촉장 및 서약서

① 조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위원, 판정관, 부판정관 및 시민예비배심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시민배심원은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조례 제14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이해당사자, 해당 시민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법정 평결 통보

조례 제18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 평결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를 운영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결서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일지의 작성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 운영일지(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