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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59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김천시 시민배심원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예비배심원”이란 주요시책 결정 및 갈등 등에 대한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심의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사람을말한다.
2. “시민배심원”이란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사람을 말한다.
3. “민원”이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나 단체 등이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ㆍ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집단민원”이란 해당 민원의 공동이해와 관련된 19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이 연명으로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이해당사자”란 시민배심법정(이하 “시민법정”이라 한다)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과 그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인, 해당부서를 말한다.
6. “참고인”이란 판정관이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민법정에 참여하도록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7. “해당부서”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운영부서”란 시민법정의 운영을 주관하는 시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9. “평결”이란 심의대상에 대하여 시민배심원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심의대상

① 시민법정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김천시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하여 시민법정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30명 이상의 시민이 연명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시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 결정의 경우
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다.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라.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2. 통상적인 사인간의 민사 분쟁에 관한 사항
3.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감사기관의 감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5.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7.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민법정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4조

시민법정 심의 신청

① 시민법정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민법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해당 민원과 관련된 19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 연서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선임한 대리인
2. 해당부서의 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법정의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가급적 한쪽 성이 6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 및 법률관련 대학교수 3. 시민단체 대표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김천시의회의원, 전문가 등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해당사자 및 판정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법정의 구성

① 시민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각 1명을 포함하여 사안별 시민배심원, 심의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대상 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5명 이내의 해당민원 대표자와 그에 대립되는 5명 이내의 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③ 시민법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

판정관 등

①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3. 그 밖에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정관은 시민법정의 사무를 총괄하고, 판정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판정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위촉 해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시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의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개정 2023.7.6.>
② 시민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민예비배심원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시민배심원

① 시민배심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민배심원은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추첨 후 판정관에 의한 선정 절차를 거쳐 구성한다. 시민배심원의 구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3건 이하 사안은 동일한 시민배심원이 심의할 수 있다.
④ 판정관은 시민배심원 선정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해당 시민법정이 종결됨으로써 만료된다.

제13조

시민배심원의 제척

시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법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자신이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경우
3. 자신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4조

시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① 판정관은 시민법정의 개정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이해당사자, 운영부서, 해당 시민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개정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정관은 시민법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민법정 개정 전에 이해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시민법정 운영방법 등

① 시민법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법정은 재적 시민배심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해당사자의 출석으로 판정관이 개정한다.
③ 시민법정의 진행은 판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④ 판정관은 이해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할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판정관은 원만한 시민법정의 운영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등의 교체,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

① 시민법정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판정관의 결정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시민배심원 회의

① 시민배심원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판정관이 주재한다.
② 평결은 시민배심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시민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

평결 공표 및 통보

① 판정관은 평결을 시민법정에서 공표한다.
② 판정관은 평결을 운영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평결의 반영

① 시장 및 이해당사자는 결정된 평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용여부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문서화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해당기관에 적극 건의한다.

제20조

심의결과 보안

시민배심원은 참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수당 등 경비지원

① 시민법정과 관련하여 판정관, 시민배심원, 관계 전문가, 참고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김천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소양함양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