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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59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1-05-26공포 2011-05-26공포번호 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8조에 따 라 김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관할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관할은 김천시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김천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이나 그 소속 개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의무

ⓛ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다른 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 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

김천시의 의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김천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 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나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와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에 대한 권고나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와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사항 5. 민원사항의 안내, 상담과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나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ㆍ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위원 위촉의 해제

시장은 위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 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제12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과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ㆍ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ㆍ의견 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권고ㆍ의견 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활동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