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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4158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ㆍ사용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ㆍ사용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발행

① 시장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수입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③ 시장은 수입증지의 발행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설치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입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