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4.7>
1. "관리운영자"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요원"이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20.4.2>
시설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김천시수입금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목개정 2020.4.2.>
①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최소 신고시: 시설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4. 사용자가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 불참시: 시설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휴양림 시설물의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은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1.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
2. 휴양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휴양림의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5. 그 밖에 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1. 시설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