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김천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김천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김천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9>
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김천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① 수도사업 업무의 관리 및 집행을 워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6.12.29>
② 관리자는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9.09.02, 2015.12.31, 2016.12.29., 2025.11.13.>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2.29>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9]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2.29>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김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29>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6.12.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16.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전문개정 2016.12.29]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를 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그 대상금액은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6.12.29>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김천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6.12.29>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삭제 <2016.12.29>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9>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에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자문기관을 둘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