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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158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1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8>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점용료로 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의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신설 2017.12.28>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8>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2.28>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및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는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