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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158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8-04-12공포 2018-04-12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또는 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2>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8.14, 2018.4.12>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개정 2018.4.12>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8.4.1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4.12>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8.14, 2018.4.12>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에 따른 판결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3. 무변론 판결 또는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8.14, 2018.4.12>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4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4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시장은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따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