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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57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ㆍ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체납세 없는 마을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4.6.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24.6.13.>
1.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현재 김천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고지서 발급기준)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나. 김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김천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시세를 김천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다. “체납세 없는 마을”이란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과년도 대비 체납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행정단위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체납세 없는 마을

제4조

대상자 선정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2.12.31>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주민등록전산망, 지방세전산망에 의한 체납유무 확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후 3년 이내에는 재선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나. 성실 납세자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다. 김천시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를 1년간 받도록 지원
3.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는 의식 및 성실납세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