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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575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5-11-19공포 2015-11-19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9>
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김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 및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9>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ㆍ내외 연수ㆍ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ㆍ동(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
5.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새마을국제화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개정 2015.11.19>

제5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