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자치법규 204157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보 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새마을 협동경영소 득사업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3조

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

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

제5조

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퍼센트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제6조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