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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56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4-10-01공포 2014-10-01공포번호 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 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이라 함은 시를 유ㆍ무형적으로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시조, 시화, 시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6.5.25, 2009.2.12>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도시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신설 2006.5.25>
3. 캐릭터 : 별표 3 <개정 2006.5.25>
4. 시민의 노래 : 별표 4 <개정 2006.5.25>
5. 시민헌장 : 별표 5 <개정 2006.5.25>
6. 시조 : 왜가리 <신설 2009.2.12>
7. 시화 : 자두꽃 <신설 2009.2.12>
8. 시목 : 소나무 <신설 2009.2.12>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김천시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제6조

상징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인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슬로건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