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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041567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6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 2012.12.13>
1. "상수도 급수공사"라 함은 일반수요자에게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급수관, 계량기, 수도꼭지 등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상수도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수선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4.1>
3. "시공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건설배관분야 자격증 소지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비고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사람

제3조

대행업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 및 긴급 누수수선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개정 2010.4.1>, <단서삭제 2012.12.13>

제4조

대행업자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되, 지정기준은 제4조의5에 따른 대행업자 신청에 의해 지정한다. <개정 2012.12.13>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3,000전 내외의 범위에서 1개사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3>
③ 시장은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항의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2.12.13>
④ 대행업자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 2012.12.13>
⑤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 중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기존 대행업자 지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3>
⑥ 삭제 <2012.12.13>

제4조의2

삭 제 <2012.12.13>

제4조의3

삭 제 <2012.12.13>

제4조의4

삭 제 <2012.12.13>

제4조의5

대행업자 지정 신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려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 등록증의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김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자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4. 납세완납 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5. 시설장비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6. 영업장 소재지 증명 관련서류 1부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정신청 마감일부터 20일 이내 대행업자를 지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금을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납입 후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3]

제5조

보증금납입

①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서 현금 500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17조의 하자보수 이행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③ 제2항의 보증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 보증금은 대행업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12.12.13>

제7조

삭제

삭제 <2012.12.13>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2.12.13>
1.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의해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당한 날부터 만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표자, 시공기술자가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12.13>

제9조

지정서교부

① 시장은 제4조의5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급수공사 시공

① 상수도 급수공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공한다. 다만,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는 매 건별로 설계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에서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
④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 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준한다.

[본조신설 2012.12.13]

제10조

신고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할 때
2.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때
3. 시공기술자가 퇴사하였거나 변경 되었을 때
4. 그 밖에 대행업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1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본인 명의로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해서는 아니 되며, 대행업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2.12.13>

제12조

시공중지

① 시장은 공사가 부실하거나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3>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시장은 제5조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

급수공사표시의 게시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현장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사입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현장대리인 지정

①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는 현장에 본인이 참관하거나 대행업자가 고용하는 시공기술자 중에서 현장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24.11.14.>
② 시장은 대행업자 및 제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2.12.13>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정 해지를 할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3>
④ 현장대리인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13>

제15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급수공사 신청인의 참관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제16조

공사비의 청구

공사비는 제15조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

대행업자의 책임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 급수설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시는 즉시 대행업자 부담으로 수선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제18조

대행업자에 관한 조사 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시공기술자, 기계, 기구, 보유자재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위반자 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행업자 지정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3. 제4조의5제4항에 의한 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8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삭제 <2012.12.13>
6.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았을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할 때
8.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을 때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1. 급수공사 및 누수공사 대행 시 대행업자의 사유로 이행을 기피 하거나 거부 할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3.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공중에 피해를 주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 - 영업정지 1개월
4. 그 밖의 이 규칙이 규정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시장의 지시ㆍ명령을 위반(누수수선 출동지연, 연락두절 등) 하였을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제20조

교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ㆍ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에게 상수도 기술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