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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566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13-10-01공포 2013-10-01공포번호 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서식 등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
3. 지정 심의 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
4. 지정 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