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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자치법규 2041560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6-03-12공포 2026-03-12공포번호 6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장의 결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4., 2021.12.9., 2026.3.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4.>
1. “결재”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실장, 5급 이하 소장을 포함한다), 담당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2.4.>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등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등
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5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제1항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② 시정의 중요한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및 예산업무담당주사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국장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1.2.4.>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