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김천시장과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김천시장과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 리ㆍ통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ㆍ설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실ㆍ국 및 과ㆍ소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부서장 이상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팀장 이하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① 서면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팀장 이하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인수자는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부서장 이상의 경우 바로 위 상급자에게, 팀장 이하의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국ㆍ실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과ㆍ소에서 일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서면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ㆍ실ㆍ과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ㆍ소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