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2021.12.30.>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3>
①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자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