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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55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9.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19.11.14., 202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세정과장 및 열린민원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19.11.14>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5.2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5.27.>

제10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1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