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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55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8-04-12공포 2018-04-12공포번호 1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

제2조

명칭

명칭은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3.10.1>

[전문개정 2018.4.12]

제3조

위치

복지관은 김천시 문지왈길 68(부곡동)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3.10.1, 2018.4.12>

제4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8.4.12]

제5조

위탁운영

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단체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김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8.4.12>
③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 계약기간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3.10.1, 2018.4.12>
④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
⑤ 시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복지관시설 보호를 위한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제6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0.1><개정 2016.4.7, 2018.4.12>

제7조

삭제

삭제 <2018.4.12>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
②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복지관 내 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3.10.1>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거나 불가 시 시장이 정한 상당액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
⑤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9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8.4.12]

제10조

위탁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6.4.7, 2018.4.12>
1. 제8조를 위반할 때
2.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시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김천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8.4.12>

제11조

삭제

삭제 <2018.4.12>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 ②지도ㆍ감독 등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8.4.12]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0.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1, 20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