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①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7>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1.7.7>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김천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1.7.7>
④ 김천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1.7.7>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7.7>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1.7.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