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의 규격은 A4용지 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보는 매주 목요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과 배부처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시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기타란의 순위로 한다.
시보 게재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보의 보급을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요청자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다만,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