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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4154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2-07-05공포 2012-07-05공포번호 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5>

제2조

설치

①김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으로 한다. <개정 2012.7.5>
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7.5>
③삭제<2012.7.5>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관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①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7.5>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7.5>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기구

①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7.5>
②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2.7.5>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5>
④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7.5>

제6조

임원

①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7.5>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2.7.5>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5]

제7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2.7.5]

제7조의3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5]

제8조

재정

①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7.5>
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5>
③삭제<2012.7.5>
④삭제<2012.7.5>

제9조

삭제

삭제<2012.7.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