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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54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등

①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의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5조

진료비 등 면제

① 김천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 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진료비 등 납부

진료비와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