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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54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천시 백수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김천시 백수문학관(이하 “문학관” 이라 한다)은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18-18에 둔다.<개정 2016.12.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9>
1.“문학관”이라 함은 전시실, 세미나실, 집필실, 자료실, 수장고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사용료”라 함은 문학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2.29>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정완영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위탁

문학관은 김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6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7조

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8조

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문학관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전문개정 2016.12.29]

제12조

관람시간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2023.3.30.>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는 자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제15조

사용허가

①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제16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8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김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3.3.30.>

제21조

관람료

백수문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기증절차

①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증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23조

기증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대장관리

전시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설치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김천시백수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29>
1. 문학관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7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문화홍보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1인과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학관 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8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30조

실비변상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2022.3.3.>

제31조

준용

문학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3.30.>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