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장의는 김천시민장(이하 "시민장"이라 한다.)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의식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시민장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현직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재직중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도 할 수 있다.
①시민장 또는 시장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시민ㆍ관련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시민장 또는 시장 장의심의위원회는 15인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민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김천시의회의장
2. 김천경찰서장
3. 김천시교육장
4.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장
5.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1항에 의한 시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11.8, 2015.12.31, 2018.12.27>
1.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
2. 인사위원회위원외의 국ㆍ소장, 총무새마을과장 및 기획예산실장
①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와 시의원 및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ㆍ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①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산하 공무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이 된다.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문에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민장 또는 시장의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이내에서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시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시민장 또는 시장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