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3호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종합적 판단을 위하여 김천시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3호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종합적 판단을 위하여 김천시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복합민원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제10조제7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의 심의
7. 반복 및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종결처리 심의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국ㆍ실ㆍ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2. 해당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장
3. 감사부서의 장
4. 외부 법률전문가
5.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6. 그 밖에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재직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 위원 외에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위원의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수시 위촉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계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제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⑤ 위원회의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며, 회의록의 사본을 열린민원과에 제출한다. <개정 2018.12.27, 2019.11.14>
위원회는 상정된 심의 안건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을 검토
2. 반려ㆍ불가 사유의 관련 법령의 적용 타당성, 법적 절차 이행 여부,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공익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자체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ㆍ건의 하도록 권고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수용 불가한 사안은 민원인 이해 설득
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②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0조의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 심의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처리기한 지정, 민원서류의 적합 여부 등의 형식요건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⑦ 시장은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심의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