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536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8.07, 2016.12.29>

제2조

구성

①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9.09.02, 2007.11.8, 2013.6.19, 2015.12.31, 2016.12.29>
③ 위원은 김천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07, 2016.12.29>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08.07, 2016.12.29>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1998.09.01, 2003.08.07, 2016.12.29>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전문개정 2016.12.2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