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물품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0, 2011.9.29>
이 규칙은 「김천시 물품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0, 2011.9.29>
① 「김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1.9.29>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
2.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사업소는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사업소는 업무담당자)
3.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 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4. 의회사무국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산하기관에 있어서는 산하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7.10>, <개정2011.9.29>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요구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사실 보고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불용결정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 조서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별지 제4호 서식)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삭제 2008.7.1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6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1.9.29>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9>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6호 서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9.29>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은 수입명령은 청구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1.9.29>
① 평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② 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별지 제8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9호 서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7.10, 2011.9.29>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1999.09.30, 2007.11.8, 2011.9.29, 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2.26.>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처리 한다. <개정 2011.9.29>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9>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11.9.29>
시장은 본청 또는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2.26.> 1. 본청 가. 부시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안전국장: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 면ㆍ 동 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담당과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1.9.29> 3. 의회사무국 가. 의회사무국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2008.7.10>
조례 제25조의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0, 2011.9.29>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1.9.29>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1.9.29>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1.9.29>
4. 소모품대장(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1.9.29>
5. 도서대장(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1.9.29>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삭제 2008.7.10>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